통관중 문제발생시
- 국내 수입통관 중 통관불가능,검역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G9통관 담당직원이 관련절차 및 안내 드립니다.
#목록취하: 수량과다,빈번,지재권(지적재산권)침해, 전파요건(전파 인증)
- 빈번, 수량과다, 지적재산권 판단은 세관장이 하기 때문에 팬더배대지 에서 기준치를 알 수 없습니다.
- 팬더배대지 에서 발생사유와 입금방법 유선 연락드립니다.
- 아래 수수료는 팬더배대지와 무관하며 통관 관세사 수수료입니다.
1. 수량과다
- 개인자가사용 구입으로 보기엔 많은 수량의 물품
- 통관수수료 3,300원 + 사유서제출
2. 빈번
- 개인자가사용 구입시 너무 자주 구입하는 경우
- 통관수수료 3,300원 + 사유서제출
3. 지재권
- 브랜드,캐릭터 물품이 정품이 아닐시 지재권(지적재산권)침해입니다.
- 정품의뢰 또는 폐기
- 정품의뢰 후 정품일 시 3,300원
- 정품의뢰 후 가품일시 분할폐기수수료 22,000원
- 전량 폐기 무료
4. 전파요건(전파인증)
- 전자기기 동일상품 2개이상일 시 전파요건 대상입니다.
- 물품 폐기 무료
- 분할 발송 통관수수료 22,000원
#검역에 들어간 물품은 일반적인 통관보다 통관시간이 더 소요됩니다.
#통관업무는 특수업무에 포함되며 10만원이하의 수수료 청구시에는 현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.
(관련문의는 국세청 TEL.126)